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사건
2025년 7월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장재원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교제살인 사건이다. 사전 112 신고와 계획범행 정황이 확인됐고,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26년 7월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 사망
- 1명
- 사전 112 신고
- 4건
- 확정형
-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 30년
사건 개요
2025년 7월 29일 낮 대전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에서 장재원이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장재원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음 날 대전 중구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일에 앞서 장재원이 경북 구미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살해 방법과 장소를 검토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이전 신고와 보호조치 논란
두 사람과 관련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으로 모두 4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신고 당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반복된 교제폭력 신고가 있었던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위험성 평가, 가해자 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5년 8월 장재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살인과 성폭력 범행이 하나의 연속된 범행 목적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 이뤄졌더라도 전체 범행을 분리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재원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으나 2026년 7월 14일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괴정동 주택가에서 살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뒤 도주 | |
| 도주 하루 만에 긴급체포 대전 중구의 지하차도 인근에서 검거 | |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전경찰청이 장재원의 이름·나이·얼굴 공개 | |
| 강간등살인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 | |
| 1심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 | |
| 항소심 무기징역 유지 대전고법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유지 | |
| 상고 취하로 형 확정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 확정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