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 2023 ·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로88번길 일대

대전 오정동 식당 LPG 폭발 사고

2023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로88번길 식당에서 누출된 LPG가 폭발해 건물과 주변 상가·주택·차량이 파손됐다. 초기 12명이 치료받았고, 1심은 업주의 가스 차단 의무 소홀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초기 병원 치료
12명
재판상 부상 피해
4명
재산 피해
66명
건물 피해
식당 2곳 약 190㎡ 붕괴

사고와 피해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로88번길의 한 단층 식당 건물에서 LPG가 누출된 상태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LPG 충전소가 아니라 LPG 용기를 사용하던 식당 건물이었다.

폭발력으로 건물 안 식당 2곳 약 190㎡가 무너졌고, 인근 상가와 주택의 유리창·창틀, 주차 차량 등이 광범위하게 파손됐다. 초기 소방 대응 단계에서는 식당 업주를 포함해 12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4명의 상해와 66명의 재산 피해가 범죄 피해로 인정됐다.

원인과 형사책임

수사와 1심 재판에서 식당 업주가 가스레인지의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구에서 LPG가 누출됐고, 이 상태에서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켜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사고 직후에는 가스통 자체의 폭발 가능성이 우선 조사됐지만, 이후 수사에서는 가스 누출과 점화 과정이 구체적인 원인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은 업주에게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밸브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역 대응과 후속 조치

대덕구는 사고 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 임시 거처, 심리지원과 복구 지원을 진행했다. 폭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금융 지원도 마련했다.

대전시는 오정동 사고와 뒤이어 발생한 다른 지역의 LP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자치구·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LP가스 사용시설과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대덕구도 이후 소상인 LP가스시설 개선과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했다.

주요 경과

일시경과
식당에서 폭발·화재 발생

누출된 LPG에 불이 붙으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큰 불길 진압

소방대가 장비 41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완전 진압
관계기관 합동감식 착수

가스통과 화구·밸브·배관 등을 조사해 누출 지점과 폭발 원인을 확인했다.

LP가스 안전대책 회의

대전시와 자치구·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특별안전 점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1심 금고 1년 선고

대전지법이 식당 업주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참고자료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슈

반경 2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