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송촌고 교사 피습 사건
2023년 8월 4일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피해 교사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확정됐다.
- 부상
- 교사 1명 중상
- 치료
- 8주 이상 진단
- 확정형
- 징역 13년
- 전자장치
- 10년 부착
사건의 배경과 범행
피의자는 피해 교사의 과거 제자였지만 사건이 난 학교의 졸업생은 아니었다. 피해 교사의 근무지를 알아낸 뒤 학교 정문을 통해 교내에 들어가 교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수업을 마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교사는 얼굴과 가슴·옆구리·팔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생명은 건졌다.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망상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피의자는 피해 교사의 근무처와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범행 전에도 흉기를 챙겨 학교를 찾았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안전 논쟁
외부인이 교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신원 확인과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학교 보안 체계가 쟁점이 됐다. 사건 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관내 학교에 외부인 출입 통제와 방문 절차 준수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재판 결과
재판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과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부과됐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형과 부착명령이 확정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학교에 들어가 피해 교사 대기 교무실에서 피해 교사가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림 | |
| 교무실에서 피해 교사 공격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힘 | |
| 도주한 피의자 경찰 검거 대전 중구 유천동 인근에서 붙잡힘 | |
|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
|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 |
|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 |
| 대법원 징역 13년 확정 상고 기각으로 원심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됨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