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24년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만 3세 아동을 말린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했다. 아동은 11일 뒤 숨졌고, 다른 원생들에 대한 상습학대도 확인됐다. 관장은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 사망
- 1명
- 방치
- 약 27분
- 피해 아동
- 26명
- 상습학대
- 124차례
- 확정형
- 징역 30년
사건 개요
2024년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만 3세 수련생을 말아서 세워둔 운동용 매트의 좁은 공간에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넣은 뒤 약 27분간 방치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1일 뒤인 7월 23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자세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
관장은 피해 아동이 매트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사범이 구호 필요성을 알렸는데도 즉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뒤에는 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복구된 영상과 추가 수사를 통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피해 아동을 포함한 원생 2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124차례 한 사실이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법원은 관장이 장시간 방치할 경우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함께 근무하던 사범들에 대해서도 방임과 신체학대 혐의 수사가 별도로 이어졌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매트 안 장시간 방치 관장이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방치 | |
| 의식불명 11일 뒤 사망 치료 중이던 피해 아동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 |
| 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검찰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기소 | |
| 사범 3명 추가 송치 방임과 신체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사범 3명이 검찰에 송치 | |
| 1심 징역 3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동학대살해 등을 유죄로 판단 | |
| 2심 쌍방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 |
|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을 확정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