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인 사건
2024년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정문 앞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5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사망
- 1명
- 확정 형량
-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 20년
사건 경위
2024년 7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단지에 살던 30대 남성이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격이 이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범행 동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여긴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일본도와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정황을 확인해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망상장애에 따른 비정상적 정신 상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회적 영향
사건은 도검 소지 허가와 사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를 키웠다. 특히 장식용으로 허가된 도검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검 관리와 위험 징후 대응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아파트 정문 앞 공격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같은 단지 이웃 주민을 여러 차례공격 | |
|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 |
| 살인 등 혐의 기소 검찰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 |
|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
| 항소심 무기징역 유지 서울고법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 |
|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과 부착명령을 확정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