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계엄군 진입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와 본청에 진입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도 이어졌고,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군 철수 뒤 정부는 4일 새벽 해제 절차를 밟았다.
- 국회 진입 계엄군
- 약 280명
- 헬기 투입
- 24회
- 계엄 해제 요구
- 재석 190명 전원 찬성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임명됐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진입과 출입 통제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외곽에 경력을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이 헬기와 지상 경로로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국회사무처 집계로 헬기를 통해 약 230명, 담장을 넘어 약 50명이 진입했다.
일부 무장 병력은 국회의사당 출입이 막히자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들어갔고, 국회 직원과 보좌진이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철수와 해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계엄군은 국회 경내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헌법적 판단과 영향
헌법재판소는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 출입 통제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군의 정치적 중립,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사건으로 남았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 |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령 | |
| 헬기 통한 국회 경내 진입 시작 헬기 24차례를 통해 약 230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 |
| 계엄군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 일부 병력이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갔다. | |
|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가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 |
| 국회 경내 계엄군 철수 시작 | |
| 국회 경내 병력 전원 철수 | |
| 비상계엄 해제 담화 발표 | |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