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2023년 12월 22일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운전자가 정차 상태로 착각한 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이 확인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망
- 1명
- 부상
- 17명(중상 2명·경상 15명)
- 1심 판결
-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고 개요
2023년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께 수원역 2층 환승센터 12번 승강장 인근에서 30-1번 전기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버스는 승객 승·하차 후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와 인도 쪽 시민들을 덮친 뒤 승강장 표지판과 보행신호기 등을 충격하고 멈췄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7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도 포함됐다.
원인 조사
운전자는 승객의 거스름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과정에서 버스가 움직이자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결과 운전자가 버스가 정차된 상태라고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빙판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운전자에게서 음주도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버스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사법 처리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과실과 인명피해의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운전자 과실 진술·입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 |
| 보행자 연속 충돌 30-1번 시내버스가 12번 승강장 인근 횡단보도와 인도 쪽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음 | |
| 운전자 불구속 송치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 |
| 운전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김 | |
| 1심 집행유예 선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