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고
2023년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공항 착륙 직전 224m 상공에서 승객의 조작으로 비상문이 열렸다.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재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객 상해 및 항공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 병원 이송
- 9명
- 상해 인정
- 15명
- 기체 수리비 추산
- 약 6억4천만원
- 민사 배상
- 7억2천702만8천729원
사고 개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위해 하강하던 중 한 승객의 조작으로 기체 왼쪽 비상탈출구 출입문이 열렸다. 당시 항공기는 지상 약 224m 상공에서 시속 약 260km로 비행 중이었으며,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착륙했다.
기내에는 강한 바람이 유입됐고 승객들이 극심한 불안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착륙 직후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15명이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됐다.
항공기 피해와 법적 책임
비상문 개방 과정에서 외부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손상 부위의 수리비를 약 6억4천만원으로 추산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출입문을 연 승객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별도로 진행된 상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민사재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7억2천702만8천72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미
운항 중인 민간 여객기의 비상문이 실제로 개방된 이 사고는 항공기 저고도 운항 단계에서의 출입문 안전과 비상구 좌석 관리, 기내 보안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제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제주에서 대구로 출발 | |
| 하강 중 비상문 개방 대구공항 상공 약 224m, 시속 약 260km에서 승객이 출입문 레버를 조작 | |
| 문 열린 상태로 착륙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호흡곤란 등을 보인 9명이 병원으로 이송 | |
| 항공보안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정신과 진료 명령 | |
| 항공사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법이 아시아나항공에 7억2천702만8천72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
| 승객 상해 혐의 유죄 승객 15명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 항공보안법 항소 기각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