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이일산업 폭발·화재
2021년 12월 1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에서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상부 배관 작업 중 폭발·화재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특별감독에서는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89건이 적발됐다.
- 사망
- 3명
- 저장탱크 피해
- 4기
- 특별감독 위반
- 389건
- 사법조치 대상
- 109건
사고 개요
여수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던 상압 저장탱크 상부의 통기관·배관 연결 작업 도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작업자 7명이 유증기 회수 설비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 3명이 사고 지점에서 약 5~1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시작된 제품 저장탱크에는 이소파라핀 계열의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었다.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자료는 사고 설비를 96㎥ 규모의 저장탱크로 정리하고, 사고 당시 내용물이 약 34%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한다. 폭발 이후 주변 저장설비로 불길이 번지면서 모두 4기의 탱크가 불에 타거나 폭발했다.
작업과 안전관리 문제
사고 당시 작업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개선을 위한 통기관·배관 연결 작업이었다.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는 탱크에서는 유증기로 폭발성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 작업 전 위험물 제거와 격리, 퍼지, 점화원 차단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후속 특별감독에서는 가연물 제거와 점화원 차단 등 사전 화재·폭발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화염방지기·가스감지기·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설비와 방폭 기계 점검, 안전밸브 작동 검사, 안전교육·건강진단 등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수사와 후속 조치
사고 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실시해 최초 폭발 지점과 점화 가능성을 조사했다. 경찰은 원청 현장 책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원·하청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 38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9건은 사법조치 대상, 280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고 사업장은 2004년에도 저장탱크 폭발로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고, 2017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저장탱크 배관 작업 중 폭발 유증기 회수 설비 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짐 | |
|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화·구조 작업 진행 | |
| 약 3시간 만에 화재 진압 폭발 발생 약 3시간 14분 뒤 화재 진압 | |
|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 실시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이 폭발 지점과 원인 조사 | |
| 원·하청 관계자 4명 형사 입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입건 | |
| 원·하청 대표 산업안전법 입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대표 입건 | |
| 특별감독서 위반 389건 적발 사법조치 대상 109건,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 확인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