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잠수작업 사망 사고
2021년 10월 6일 여수 이순신마리나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이 안전조치 없이 따개비 제거 잠수작업을 하다 숨졌다. 조사에서 무자격 작업 지시와 장비 미점검, 2인 1조·감시인 배치 미준수가 확인됐고 현장실습 안전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 사망
- 1명
- 추가 위반 적발
- 산업안전보건법 5건
- 1심
- 업체 대표 징역 5년
- 항소심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현장실습과 작업 내용
홍정운 군은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으로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현장실습 계획에는 선상 항해 보조와 접객 서비스 등이 포함됐지만 선체 바닥을 잠수해 청소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홍 군은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었고, 법령상 18세 미만에게 금지된 잠수업무를 지시받았다.
확인된 안전관리 위반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잠수기와 압력조절기 등 장비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잠수 작업 외에도 갑판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이 적발됐다.
학교와 현장실습 운영 문제
공동조사에서는 사업체뿐 아니라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에서도 규정 미준수가 확인됐다. 표준협약서가 일부 공란인 상태로 체결되고 실습기업 등록과 학생 실습일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드러냈다.
제도적 영향
사고 뒤 정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을 함께 점검하는 전수조사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및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요트업체 현장실습 시작 홍정운 군이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 |
| 따개비 제거 잠수 중 사고 이순신마리나 요트계류장에서 선체 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바다에 가라앉아 구조 후 숨졌다. | |
| 작업중지·재해조사 착수 관할 노동당국이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내리고 재해조사와 산업안전 감독을 시작했다. | |
| 사업주·대표 입건 산업안전 감독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사업주와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 |
| 공동조사 결과·전수조사 발표 학교와 기업의 다수 규정 미준수가 확인됐고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가 발표됐다. | |
|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 |
|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