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사망 사고
2021년 4월 22일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하던 23세 노동자 이선호 씨가 약 300kg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졌다. 작업계획·안전관리·보호구 미비가 확인됐고, 이후 원·하청 책임자 수사와 항만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이어졌다.
- 사망
- 1명
- 특별감독 위반
- 197건
- 사법조치
- 108건
- 과태료
- 약 1억 8천만원
- 법인 벌금
- 2,000만원
사고 경위
2021년 4월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력공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FR(Flat Rack) 컨테이너 안의 화물 고정용 나무 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300kg 무게의 벽체에 깔려 숨졌다. 작업 중 지게차가 한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반대쪽 벽체가 넘어졌고, 해당 컨테이너의 안전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와 고용 구조
사고 당시 작업은 사전 작업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됐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선호 씨는 안전모 등 기본 보호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본래 맡던 검수 관련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됐다. 노동당국 조사에서는 인력공급업체와 원청 사이의 작업지시 관계를 두고 불법파견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뒤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 평택지사의 도급사까지 특별감독한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호구·안전교육 미비, 위험구역 관리 부실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는 사고 현장의 문제를 넘어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수사와 사회적 영향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물어졌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관리와 하청·일용직 노동자의 보호 문제를 전국적인 산업안전 의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주요 항만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특별감독을 확대했다. 이선호 씨의 죽음은 항만 현장에서 작업계획 수립, 위험구역 통제, 보호구 지급, 원·하청 간 안전 책임을 실제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컨테이너 벽체 전도 사고 FR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약 300kg 벽체가 넘어져 이선호 씨가 숨졌다. | |
| 원청 동방 공식 사과 동방이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 |
| 노동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 미흡, 원청과 인력업체 사이 불법파견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 | |
| 동방 특별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7건을 적발하고 이 중 108건에 사법조치 방침을 밝혔다. | |
| 사망 59일 만에 시민장 유족과 원청의 합의 뒤 평택에서 시민장이 치러졌다. | |
| 동방 법인·관계자 기소 원청·하청 관계자와 동방 법인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 1심 집행유예·벌금 선고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 |
| 항소심서 1심 형량 유지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가 검사와 일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