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LNG선 트러스 추락사
2020년 2월 22일 울산 현대중공업 2야드 LNG선 트러스 조립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약 16.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의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이 재판에서 인정돼 회사와 사업부 책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사망
- 1명
- 추락 높이
- 약 16.8m
사고 개요
2020년 2월 22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2야드의 LNG선 트러스 조립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발판을 설치·조정하던 중 아래 작업발판으로 추락했다.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트러스는 LNG선 저장탱크 내부 보온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용 발판 구조물이다. 재해자는 동료들과 상부 단에서 합판 발판을 설치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아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조치와 수사
사고 현장은 고소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었지만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이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로 다뤄졌다. 이 사고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하나로 묶여 수사·기소됐다.
재판 결과
2023년 7월 1심은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회사 법인과 사업부 책임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이 유지됐고, 2025년 8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트러스 조립 작업 중 추락 고정되지 않은 합판 발판을 밟아 아래 작업발판으로 추락 | |
| 병원 이송 후 사망 확인 | |
| 울산지법 관계자 유죄 판결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 |
|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 확정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