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길고양이 4마리 살해·집행유예
2026년 1월 울산 남구에서 30대 남성이 포획 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약 두 달간 4마리를 죽였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예방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
- 피해
- 길고양이 4마리
- 선고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 200시간
- 예방교육
- 40시간
범행 내용
2026년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포획 틀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수사 결과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뒤 오픈채팅방 등에 학대 사실을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적발과 재판
동물보호단체가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확인 범위
공개된 자료에서는 첫 범행 시점을 2026년 1월로만 밝히고 정확한 날짜와 울산 남구 내 법정동·주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