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지하상가 연인 폭행 사건
2020년 11월 7일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사이 남녀의 폭행이 벌어졌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휴대전화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CTV 영상 확산 뒤 데이트폭력과 쌍방폭행 논쟁도 이어졌다.
- 치료
- 2주 이상
- 1심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2020년 11월 7일 새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인 남녀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쓰러진 여성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지하상가 CCTV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고, 경찰은 영상 유포 경위도 별도로 수사했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남성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논의
CCTV 영상이 확산되며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의 성격과 '쌍방폭행'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불러왔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말다툼이 폭행으로 확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 | |
| 당사자 경찰 조사 진행 온라인에 CCTV 영상이 확산된 뒤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 |
|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남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여성에게는 폭행 혐의 적용 | |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