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2018년과 2019년 수원 장안구에서 친모가 출생신고 전인 두 영아를 각각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숨긴 사건이다.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에서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4년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 사망
- 영아 2명
- 시신 은닉
- 약 4년 7개월·3년 7개월
- 확정 형량
- 징역 8년
- 1차 전수조사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범행과 시신 은닉
친모는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넷째 자녀인 딸을 출산한 뒤 이튿날 자택에서 살해했다. 2019년 11월 19일에는 다섯째 자녀인 아들을 출산했고, 다음 날 병원 인근에서 살해했다. 두 영아의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주거지 냉장고에 장기간 은닉됐다.
사건이 드러난 과정
2023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확인됐다. 표본 확인 대상에 포함된 두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던 수원시는 친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아 시신 2구를 수습하고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초기에는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돼 구속기소됐다.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존 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추가 출산을 하게 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 사회적 영향
1심은 두 차례의 살인과 사체은닉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024년 10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이후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출생등록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시행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첫 번째 피해 영아 살해 전날 출산한 딸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 | |
| 두 번째 피해 영아 살해 전날 출산한 아들을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같은 주거지 냉장고에 은닉 | |
| 수원시 경찰 수사 의뢰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 | |
| 압수수색 중 시신 2구 수습 주거지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를 긴급체포 | |
| 살인·사체은닉 혐의 구속기소 | |
| 1심 징역 8년 선고 | |
| 항소심 징역 8년 유지 | |
| 대법원 징역 8년 확정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