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남한강 시신 유기 사건
2026년 1월 서울 강북구에서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시신을 양평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사건. 피해자 시신은 약 6개월 뒤 발견됐고, 1심은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 사망
- 1명
- 1심 형량
- 징역 27년
- 전자장치 부착
- 15년
- 시신 수습
- 약 6개월 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함께 배달 일을 하며 지내던 피해자와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검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해 오다가 범행 당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렌터카로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으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색과 시신 수습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지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은 긴급체포 뒤 구속됐다. 겨울철 남한강 수색은 장기간 이어졌으나 시신은 곧바로 발견되지 않았다. 약 6개월 뒤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떠 있는 시신이 발견됐고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로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재판
피고인은 사체유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 상태와 폭행 정도, 목을 조른 행위 등을 종합해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역 2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선고됐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폭행 뒤 목 졸라 살해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기소됐다. | |
| 용담대교서 시신 유기 렌터카로 시신을 옮겨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 |
| 실종 신고 뒤 긴급체포 지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같은 날 피고인이 노원구에서 긴급체포됐다. | |
| 살인·시체유기 혐의 구속 | |
| 살인·시체유기 구속기소 | |
| 첫 공판서 살인 고의 부인 | |
| 검찰 무기징역 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요청했다. | |
| 용담대교서 시신 발견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돼 인양됐다. | |
| 1심 징역 27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 |
|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