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미슐랭 2스타 ‘개미 디저트’ 판매 1심 벌금 1500만원
서울 강남구 파인다이닝 에빗이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셔벗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 4년간 1만2천여 명에게 제공됐다고 봤고, 2026년 9월 16일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다.
- 대표 벌금
- 1,500만 원
- 법인 벌금
- 1,000만 원
- 검찰 산정 제공
- 1만2,274명
- 검찰 산정 개미
- 약 4만9,096마리
개미 토핑 셔벗 판매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 에빗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식혜를 접목한 셔벗에 건조 개미를 올리는 디저트를 일부 손님에게 제공했다. 개미 추가 여부와 양은 손님이 선택할 수 있었고, 사용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제품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곤충은 허용 목록에 한정되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에 쓰려면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계기로 조사해 2025년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6년 4월 29일 운영 법인과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약 1만2,274명에게 약 4만9,096마리 분량의 개미가 제공됐고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산정했다. 식당 측은 손님의 약 60%만 개미를 선택했고 실제 사용량은 검찰 산정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1심 판단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9월 16일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운영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판매된 점, 개미를 활용한 요리를 홍보에 사용한 점, 조리·판매에 쓰인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표가 초범인 점, 시정 이후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실제 제공량이 검찰 산정보다 적을 가능성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이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대표·운영 법인 기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
| 검찰 징역 1년 구형 대표 징역 1년, 법인 벌금 2,000만 원을 요청 | |
| 1심 벌금형 선고 대표 1,500만 원, 운영 법인 1,000만 원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