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고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운전자가 롤스로이스로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치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11월 25일 사망했고,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 사망
- 1명
- 확정형
- 징역 10년
사고와 피해
운전자는 강남구 신사동의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은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았다. 차량은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20대 여성을 충격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약 4개월 뒤 숨졌다.
약물운전과 재판 쟁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운전자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여러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에서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직후 현장 이탈을 도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벗어난 행위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영향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투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처방·투약 이후 운전 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보행자 충돌·중상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20대 여성 보행자를 충격 | |
| 운전자 구속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 |
| 구속기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
| 피해자 사망 뇌사 상태로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망 | |
| 1심 징역 20년 도주치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 |
| 항소심 징역 10년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는 무죄,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은 유죄로 판단 | |
|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