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가족·가정교사 4명도 살해하려 한 사건. 서울 자택에서는 다음 날 작동하도록 설정된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사망
- 1명
- 살인미수
- 4명
- 인화성 물질
- 15개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 가족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잠시 밖으로 나간 뒤 차량에 보관하던 사제총기를 들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어준 아들에게 산탄을 발사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피고인은 가정교사를 향해 총기를 격발하고 다른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추가 살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차량으로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다.
사전 준비와 추가 위험
수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해 사제총기를 제작하고 탄환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를 담은 여러 용기와 점화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사건 이튿날 정오에 작동하도록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 발화 전에 발견돼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들에 대한 살인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회적 영향
국내에서 드문 사제총기 살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낳았고, 사제총기 제작 정보의 유통과 불법 총기·탄환 관리, 총기 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체계가 다시 논의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사제총기 발사·112 신고 아들에게 산탄 2발을 발사했고 피해자 아내가 112에 신고 | |
| 경찰특공대 현장 진입 피의자는 이미 차량으로 도주한 뒤였다 | |
| 도봉구 자택 폭발장치 발견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정오 발화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 |
| 서울에서 피의자 긴급체포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도주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 | |
| 검찰 구속기소 살인·살인미수·총포화약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 | |
| 1심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이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
| 항소심 무기징역 유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원심 형량을 유지 | |
| 대법원 상고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