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사회복무요원 폭행 국가배상 소송
2024년 11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제리 국적 보호외국인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 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에서 당시 CCTV 분석자료의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 배상 청구액
- 약 300만 원
사건 경위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외국인보호소 PC실 앞 복도에서 알제리 국적 보호외국인 A씨와 근무 지원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물리력 행사가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A씨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다른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안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PC실 이용을 거부했는데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A씨가 시설 내 지시에 응하지 않아 질서 유지를 위해 제지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국가배상 소송
A씨는 2025년 말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물리력 행사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와 보호소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CCTV 자료 제출 공방
재판부는 2026년 7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관련 분석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은 해당 자료가 물리력 행사 경위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제출 의무가 없는 문서라는 취지로 불복하면서 증거 제출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을 통제하는 과정의 물리력 사용 기준과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국가가 보유한 수사 관련 자료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쟁점으로 드러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보호소 내 물리력 행사 PC실 앞 복도에서 A씨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물리력 행사가 발생 | |
| 국가배상 소송 제기 2025년 말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
| CCTV 분석자료 제출명령 재판부가 당시 상황과 관련한 CCTV 분석자료 제출을 명령 | |
| 정부 측 제출명령 불복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즉시항고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