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 2024 · 서울 중구 시청역·세종대로18길 일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2024년 7월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과실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금고 5년을 확정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망
9명
피해자 부상
5명
역주행 거리
약 200m
보행자 충격 속도
시속 107km
확정형
금고 5년

사고 경위

2024년 7월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을 반대 방향으로 주행했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과 주변 차량을 잇달아 충격했고, 도심 보행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차량 감정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은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고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결과

형사재판에서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조작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여러 피해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발생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이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와 도로 안전 대책

최종 형사재판의 공소사실 기준 피해자는 사망 9명, 부상 5명이다. 사고 직후 경찰 집계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까지 포함해 부상자가 더 많이 파악되기도 했으나, 재판에서는 보행자 3명과 충격 차량 운전자 2명의 상해가 피해 사실로 인정됐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현장에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 진입금지 표지판 등을 보강했고, 이후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 일대의 보행 공간과 교통안전 시설을 재편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경과

일시경과
호텔 출구서 역주행 시작

일방통행 세종대로18길에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충격

운전자 구속
경찰 운전미숙 결론·송치

차량 결함보다 페달 오조작 등 운전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판단

1심 금고 7년 6개월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

항소심 금고 5년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범죄로 판단해 법정 상한을 적용

대법원 금고 5년 확정

운전자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고자료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슈

반경 2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