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3세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방호장치와 안전관리 미비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고, 항소심은 SPL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 사망
- 1명
- 항소심 법인 벌금
- 20억 원
- 전 대표 항소심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고 구조와 안전장치
사고는 SPL 평택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의 배합실에서 발생했다.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노동자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식품 혼합기를 이용해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혼합기는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도 가동될 수 있었고, 덮개를 열면 회전부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노동자가 가동 중인 혼합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이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었고 신체 상부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 문제
사고 전에도 사업장에서는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됐고, 외부 기관과 자체 점검에서 혼합기 등 유사 기계의 덮개 개방 상태와 협착 위험이 지적된 바 있었다. 검찰은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도 방호조치와 2인 1조 배치, 안전작업 표준과 교육, 재발방지대책 등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이후 대표이사와 공장 관계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 영향
1심은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인의 현장 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해 전 대표이사의 형과 법인 벌금을 높였다.
이 사고는 식품 제조업의 반복 작업 공정에서 기계 방호장치와 작업 절차, 인력 배치, 경영책임자의 재발방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표적 중대재해 사건으로 이어졌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동료가 혼합기 사고 확인 작업 중이던 23세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인 상태로 발견됨 | |
| 119 신고 및 구조 요청 | |
| 혼합기 9대 작업중지 확대 자동방호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동종 혼합기 작업을 추가 중지 | |
| 노동부·경찰 합동 압수수색 | |
|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송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
| 대표이사·법인 등 기소 | |
| 1심 전 대표 집행유예 선고 전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SPL 법인 벌금 1억 원 | |
| 항소심 형량·법인 벌금 가중 전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SPL 법인 벌금 20억 원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