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 2021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2021년 6월 26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에서 청소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고강도 노동과 스트레스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승인했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망
1명
산재
업무상 재해 승인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
손해배상
8,600만여 원

사건 개요

2021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을 담당하던 청소노동자가 교내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고인은 승강기가 없는 노후 기숙사 한 동의 청소를 혼자 담당하며 복도와 샤워실 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맡았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음식 쓰레기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 6일 근무와 높은 육체적 노동강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사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판단

사망 이후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린 행위, 회의 참석 복장을 점검·품평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필기시험과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 점검·품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서울대학교에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도 정장 착용 요구와 두 차례의 문답식 시험 실시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후 해당 안전관리팀장에게는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4시간 55분이었지만, 주 6일 근무와 부족한 휴일, 쓰레기 처리량, 승강기 없는 건물의 작업환경,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 지속됐다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고려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적 책임

유족은 서울대학교가 업무 부담을 적절히 줄이고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학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총 8,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학교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같은 해 3월 확정됐다.

주요 경과

일시경과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담당 청소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

고용노동부가 필기시험과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 점검·품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서울대 총장 명의 사과

서울대가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개선 방안 마련 방침을 밝힘

인권센터 인권침해 판단

정장 착용 요구와 두 차례 문답식 시험을 인권침해로 판단

안전관리팀장 경고 처분

관악학생생활관 징계위원회가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결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승인

고강도 노동과 부족한 휴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산업재해로 인정

유족 손해배상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에 총 8,600만여 원 배상을 명령

배상 판결 항소 없이 확정

서울대학교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

참고자료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슈

반경 2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