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화장품공장 폭발·화재
2020년 11월 19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고잔동의 화장품·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 혼합·교반기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수사에서는 아염소산나트륨 관리와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됐다.
- 사망
- 3명
- 부상
- 9명(소방 집계)
- 위험물 보관
- 아염소산나트륨 최대 240kg
사고 개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고잔동의 화장품·생활용품 제조공장 2층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폭발 이후에도 추가 폭발음이 이어지고 2층 일부가 붕괴해 소방대의 내부 진입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고 다음 날 소방 집계 기준으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다.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해당 업체 직원이었고, 2명은 고장 난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현장에 온 외부 업체 직원이었다.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경찰과 고용노동청의 합동수사에서는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가루 형태로 섞는 공정에서 교반기 하부에 쌓여 굳은 혼합물이 장비 작동 과정의 마찰로 연소 반응을 일으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설비는 설치 후 시험 가동 중이었고, 하부에 쌓인 혼합물이 장기간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을 지정수량 50kg보다 많은 240kg까지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고, 작업계획서 작성과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수사됐다.
수사와 재판
수사기관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교반기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1심 법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기계 납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약 2시간35분 만에 완전 진화 반복 폭발과 2층 붕괴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뒤 진화 완료 | |
| 2층 작업장 폭발·화재 화학물질 취급·교반기 관련 작업 중 폭발과 함께 화재 발생 | |
| 대응 1단계 아래 초진 완료 | |
| 제조업체 대표 구속·관계자 입건 | |
| 합동수사 결과 폭발 원인 특정 교반기 하부에 쌓인 화학물질 혼합물과 장비 작동 과정의 마찰에 따른 연소 반응을 원인으로 추정 | |
| 1심서 두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 기계 납품업체 대표 징역 8개월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