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 2018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평창 무면허 음주 렌터카 사망사고

2018년 평창 영동고속도로에서 취소된 면허로 빌린 렌터카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몰던 30대가 작업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심 징역 4년 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형량 적정성 논쟁이 이어졌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망
1명
부상
1명
혈중알코올농도
0.127%
1심 형량
징역 4년

사고의 배경

운전자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이 면허증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해 렌터카를 빌린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사고와 피해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다. 작업 차량 적재함에서 안전시설물을 수거하던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작업 차량 운전자 1명도 다쳤다. 사고 직후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다.

운전자는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조향이 틀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 책임이 인정됐다.

렌터카 면허 확인과 형량 논쟁

사고는 취소된 면허증의 실효 여부가 대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도 드러냈다. 당시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으로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었지만 해당 대여 과정에서는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주장했지만 춘천지방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이 과정은 음주·무면허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과 렌터카 업체의 면허 확인 책임을 함께 보여준 사례가 됐다.

주요 경과

일시경과
취소 면허증으로 렌터카 대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해 K5 승용차를 빌렸다.

도로공사 작업차량 추돌 사망사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작업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구속
1심 징역 4년·면허증 몰수

위험운전치사상·음주·무면허·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인정됐다.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기각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 검사는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슈

반경 2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