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치과 임플란트 환자 2명 사망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8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같은 임플란트 치과에서 시술 중 환자 2명이 잇따라 심정지 뒤 숨졌다. 경찰 수사와 국과수 감정, 강남구·식약처 점검이 이어지며 마취 관리와 의원급 의료사고 통보체계가 쟁점이 됐다.
- 사망
- 2명
- 경찰 수사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현장점검
- 특별한 위반사항 미발견
두 차례 사망 사고
202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형 치과의원에서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진정·마취 약물을 투여받은 뒤 이상 반응과 심정지를 보였다.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고령 환자 상태 확인과 모니터링, 마취제 투약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첫 번째 사망과 관련해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 가능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최종 수사 결과로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3일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진료기록에는 미다졸람·케타민 등 진정·마취 약물과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번째 사망의 정확한 원인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사 대상이 됐다.
행정 점검과 제도 논의
강남구는 두 사고 모두 의료기관이나 관계기관의 별도 통보가 아니라 사후에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관할 보건소가 사고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강남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첫 사고 뒤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실태 등을 합동 점검했고, 두 번째 사고를 확인한 뒤인 2026년 8월 18일 다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행정점검은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형사상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별개다.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사고도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맥·수면마취 과정의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첫 환자 심정지·병원 이송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이상 반응과 심정지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짐 | |
| 의료진 과실치사 수사 확인 서울경찰청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투약·모니터링 과정 등을 수사 | |
| 같은 치과 두 번째 환자 사망 60대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 | |
| 강남구·식약처 불시점검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점검 | |
| 점검 결과 복지부 전달 강남구가 현장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 | |
| 의료사고 통보체계 개선 건의 의원급 중대 의료사고의 지자체 공유와 마취 안전기준 보완을 정부에 요청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