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 2024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일대

강남 무면허 운전 8중 추돌 사고

2024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무면허 20대 운전자가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강남 사고로 9명이 다쳤고, 사고 직전 송파구에서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부상
강남 사고 9명 경상
파손
자동차 7대·오토바이 1대
항소심
징역 3년

사고 경위

20대 여성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남구 방향으로 이동했다. 강남 사고에 앞서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보행자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충돌 뒤에도 차량을 계속 움직였고, 중앙 화단 쪽으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면서 오토바이와 다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강남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무면허와 약물 영향 수사

현장 조사에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검사도 음성이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불면 증상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기관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혐의에 더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조사했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운전자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었지만 면허 취득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가족의 만류에도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1심은 약물 복용과 무면허 상태에서 연속 사고를 일으킨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 탄원이 제출된 점이 추가로 반영돼 형이 징역 3년으로 감경됐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주요 경과

일시경과
역주행 중 오토바이 충돌

충돌 뒤에도 차량을 움직이다 역주행하며 오토바이와 추가 충돌

송파구 보행자 충돌 뒤 이탈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보행자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남

테헤란로 연쇄 추돌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차량들을 연이어 충돌

법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됨

신경안정제 성분 검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관련 성분이 확인됨

1심 징역 3년 6개월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항소심 징역 3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6개월 감형

피고인 상고 포기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포기서를 제출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슈

반경 2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