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청동초 스쿨존 낙하물 사고
2023년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하역 중이던 1.7t 원사롤이 경사로를 굴러 등굣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무면허 지게차 운전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났고 이후 통학로 방호시설과 화물차 통행 제한이 추진됐다.
- 사망
- 1명
- 부상
- 3명
- 화물 무게
- 1.7t
- 이동 거리
- 100여 m
- 업체 대표 1심
- 징역 2년 6개월
사고 경위
2023년 4월 28일 아침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망 제조용 원사롤을 내리는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게차로 옮기던 원통형 화물이 작업 구역을 벗어나 급경사 도로 아래로 굴러 내려갔고, 통학로의 보행자용 안전펜스를 잇달아 부수며 등교 중이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30대 학부모 1명이 다쳤다. 화물은 100여 m 이상 경사로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현장 발표에서는 화물 무게가 약 1.5t으로 알려졌으나,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1.7t으로 특정됐다.
수사와 재판
수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역 작업 당시 화물이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고임목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계획서와 작업 유도자 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와 작업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업체 대표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통학로 안전대책
사고 뒤 부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험 구간의 차량 통행 제한과 방호울타리 보강 등 대책을 추진했다. 청동초 사고 지점 일부에는 기존 보행자용 펜스보다 충격에 강한 차량 방호용 펜스가 설치됐고, 평일 등교 시간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 사고는 경사지가 많은 통학로에서 차량과 하역 작업이 보행 공간과 가까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드러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기준뿐 아니라 경사도, 주변 사업장, 화물차 이동과 같은 지역별 위험 요소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하역 화물 경사로 이탈 원사롤이 내리막 통학로로 굴러 내려가 학생과 학부모를 덮쳤다. | |
| 통학로 안전대책 논의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전담팀 회의를 열었다. | |
| 업체 대표 구속 무면허 지게차 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 |
| 1심 징역형 선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직원 3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
| 항소심 원심 유지 업체 대표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 |
| 사고 지점 방호시설 보강 사고 지점 일부에 차량 방호용 펜스가 설치되고 등교 시간대 화물차 통행 제한이 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