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내성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이던 해병대 채수근 일병이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고 뒤 지휘 책임과 수사 과정이 사회적 쟁점이 됐고,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 순직
- 1명
- 급류에 휩쓸린 장병
- 5명
사고 배경과 원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북 예천 지역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장병들이 내성천 일대에 투입됐다. 채수근 일병이 속한 부대는 보문교 부근에서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했고, 장병들은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용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서는 작전지역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 없이 수중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 채 일병은 사고 뒤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됐다.
지휘 책임 조사와 재판
사고 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이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2024년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했다.
이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임 전 사단장과 당시 지휘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일부 지휘관들의 안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2026년 8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026년 9월 2일 기준 임 전 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영향
이 사고는 재난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할 때 위험성 평가와 안전장비 지급, 현장 지휘체계와 지휘관 책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수사기록 처리와 지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장기간 이어지며 군 수사와 민간 수사기관의 역할, 재난지원 작전에서 장병 안전 확보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수중수색 중 급류에 휩쓸림 보문교 일대 내성천 수색 중 채수근 일병 등 장병들이 급류에 휩쓸림 | |
| 고평교 하류에서 발견 채 일병이 고평교 하류 약 400m 지점에서 발견됨 | |
| 상병으로 추서 진급 해병대가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을 승인 | |
|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위험성 평가와 안전장구 없이 수중수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 | |
|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송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 |
| 특검 지휘관 5명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당시 지휘관 4명을 불구속기소 | |
| 1심 지휘 책임 유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유죄 선고 | |
| 항소심 유죄 유지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등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 유지 | |
| 상고장 제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