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붕괴 사고
2022년 2월 23일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현장에서 약 12m 굴뚝 구조물이 굴착기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수사와 재판에서 해체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가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 사망
- 1명
- 대표이사 형량
-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 원청 법인 벌금
- 8천만원
사고 개요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을 위한 기존 기숙사 해체공사 과정에서 굴뚝 구조물이 무너져 굴착기를 덮쳤다. 굴착기 운전자는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체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철거 대상에는 기존 학생생활관 1호관과 2·3호관 일부 동이 포함돼 있었고, 사고가 난 공사는 노후 생활관을 철거한 뒤 450실·900명 규모의 새 생활관을 짓는 사업의 일부였다.
확인된 안전관리 문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해체 전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굴뚝을 포함한 해체 작업계획과 현장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역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에서 미비점이 인정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이 현장의 작업계획 작성과 감독 부족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판단됐다.
수사와 재판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사무실과 건설사, 발주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책임자와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했다. 이후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제주에서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으로 송치·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원청 건설사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은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관계자 등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형 확정 통보에 따라 이 사고의 발생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로 공표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굴뚝 구조물 붕괴로 운전자 사망 기존 생활관 해체 중 굴뚝 콘크리트 구조물이 굴착기를 덮쳤다. | |
| 경찰·노동청 합동 압수수색 현장 사무실과 건설사,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공사계획과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했다.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고용노동당국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 |
| 원청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제주지검이 원청 대표와 법인, 현장 관계자와 책임감리자를 재판에 넘겼다. | |
| 제주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고용노동부가 형 확정 통보에 따라 사고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를 공표했다. |
참고자료
-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수사결과
- 제주대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른 학생생활관 수용가능인원 감소 안내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56호 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