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추돌 사고
2021년 4월 6일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내리막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1t 트럭과 시내버스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으며, 과적과 제동장치 경고 대응 미흡 등이 재판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정됐다.
- 사망
- 3명
- 부상
- 59명
- 과적
- 적재 기준 약 2.5t 초과
사고 개요
2021년 4월 6일 오후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산천단 쪽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내리막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정류장에 접근 중이던 시내버스의 측면을 충돌했다. 충격을 받은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다른 버스와 다시 부딪힌 뒤 인도와 정류장을 덮치고 도로 옆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초기에는 심정지 환자를 포함해 사망자가 4명으로 알려졌으나, 한 명이 심폐소생술 뒤 맥박을 회복하면서 최종 사망자는 3명으로 정리됐다.
원인과 책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고, 반복적인 제동 사용에 따른 제동력 저하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적재 기준을 약 2.5t 초과한 감귤류 약 8.3t을 실은 상태였고, 사고 전 제동장치의 공기압 부족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후 안전대책
사고 뒤 급경사와 굽은 구간이 많은 5·16도로와 1100도로의 대형 화물차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제주에서는 4.5t 이상 화물차의 해당 산간도로 일부 구간 통행을 제한하고, 과속 단속 확대와 제한속도 조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화물차 연쇄추돌 발생 1t 트럭과 시내버스 2대가 잇달아 충돌하고 버스 1대가 도로 옆으로 전도 | |
|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 | |
| 산간도로 화물차 통행 제한 시행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에서 4.5t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 |
| 1심 금고 4년 선고 제주지법이 금고 4년과 벌금 20만원 선고 | |
| 항소심 금고 5년 선고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 선고 | |
| 금고 5년형 확정 사실 확인 운전자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