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옛 동거녀 중학생 아들 살인 사건
2021년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동거인과 공범에게 살해됐다. 사건 전 신변보호 조치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 논란이 커졌고, 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27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확정됐다.
- 사망
- 1명
- 백광석 확정형
- 징역 30년
- 김시남 확정형
- 징역 27년
- 전자장치 부착
- 각 10년
사건 개요
2021년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백광석과 김시남이 침입해 집에 있던 중학생을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 전 이틀 동안 주택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목이 졸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귀가한 뒤 아들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김시남은 먼저 붙잡혔고, 백광석도 다음 날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신변보호 조치와 대응 논란
사건 전 피해자의 어머니는 백광석의 폭행과 위협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주거지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신변보호심사에서 스마트워치 지급도 결정됐지만 사건 전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재고가 확보된 뒤에도 담당 부서 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재고 관리 강화, 재범·보복 위험 평가 보완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추진했다.
수사와 재판
경찰은 백광석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고, 김시남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살해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제주지방법원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범행 대상 주택 사전 답사 | |
| 두 번째 사전 답사 | |
| 주택 침입 후 피해자 살해 | |
| 피해자 발견·신고 | |
| 김시남 체포 | |
| 백광석 체포 | |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 |
| 1심 징역 30년·27년 선고 | |
| 항소심 원심 유지 | |
| 대법원 형 확정 |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