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2021년 2월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약 6개월간 홀로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육자의 살인죄는 징역 20년으로 확정됐고, DNA로 확인된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른 여아의 행방은 규명되지 않았다.
- 사망
- 1명
- 방치
- 약 6개월
- 김씨 형
- 징역 20년
- 석씨 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건 개요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약 6개월 전인 2020년 8월 초부터 해당 주거지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장기 부패로 정확한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방치와 형사재판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던 김모씨는 이사하면서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이후 돌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보호·양육 의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친자관계와 바꿔치기 쟁점
수사 과정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김씨는 친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검사에서도 같은 친자관계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만으로 실제 바꿔치기 행위를 증명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시신을 숨기려 한 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은 쟁점
유전자 검사로 숨진 여아와 석씨의 친자관계는 확인됐지만, 실제로 신생아 바꿔치기가 있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가 2018년 출산한 여아의 행방과 사건의 전체 경위도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았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시신 발견 뒤 수사 착수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 |
| 대검 유전자 검사 재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어 대검찰청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 |
| 김씨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
| 김씨 징역 20년 확정 김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 |
| 석씨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친자관계와 별개로 실제 아이 바꿔치기 행위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 바꿔치기 혐의 무죄 판단 파기환송심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 |
| 석씨 집행유예형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