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동천동 스쿨존 차량 추돌 사건
2020년 5월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쫓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수사와 재판에서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고,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상
- 초등학생 1명
- 1심
- 징역 1년
- 항소심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운전자는 자신의 자녀와 피해 아동 사이의 다툼을 문제 삼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 아동을 SUV로 뒤쫓았다.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피해 아동은 넘어지며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고의성 수사와 법적 판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인지, 차량을 이용한 고의 상해인지였다. 수사기관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현장 재현 결과 등을 종합해 운전자가 충돌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주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항소심도 충돌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해,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규정과 형법상 고의범의 구분이 함께 주목받았다. 차량이 교통수단을 넘어 상해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수사·재판 판단이 핵심이었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SUV 추격 끝 자전거 충돌 동천초 인근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피해 아동이 타던 자전거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다리를 다쳤다. | |
|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사고 전반의 수사에 착수했다. | |
| 국과수 감정 토대 고의 판단 두 차례 현장검증과 영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
| 특수상해 혐의 영장 신청 경찰이 일반 스쿨존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 |
| 1심 징역 1년 선고 법원이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
|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이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