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
2020년 9월 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4세 남성이 숨졌다.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망
- 1명
- 국민청원 동의
- 63만9천여 명
- 운전자 형
- 징역 5년
- 동승자 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2020년 9월 9일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4세 남성이 숨졌다.
운전자는 사고 전 약 400m를 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22km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됐다.
수사와 재판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법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 책임까지 공동으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의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회적 영향
피해자의 딸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63만9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후 경찰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음주운전 상시 단속, 중대한 음주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 검토,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에 대한 적극 처벌 방침 등을 밝혔다.
주요 경과
| 일시 | 경과 |
|---|---|
| 중앙선 침범 충돌 만취 상태의 승용차가 역주행해 치킨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 |
| 운전자 구속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
| 국민청원 공식 답변 63만9천여 명이 동의한 청원에 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과 동승자 적극 처벌 방침 등을 제시 | |
| 1심 징역 5년 선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 항소심 형량 유지 운전자와 동승자,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형량 유지 |
참고자료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