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사건 · 2020 · 경남 창녕군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2020년 5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게 상습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주거지에서 탈출해 구조됐다. 수사에서 감금·폭행·화상과 식사 제한 등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실제 사건·현장 사진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피해 상태
골절·화상·빈혈
계부 형량
징역 7년
친모 형량
징역 4년
취업 제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학대와 탈출

피해 아동은 계부와 친모와 함께 살며 수개월 동안 도구를 이용한 폭행, 화상, 감금, 식사 제한 등 반복적인 학대를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거지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거나 손발을 묶어 욕조에 가두는 행위, 달군 조리도구와 쇠젓가락·글루건 등으로 화상을 입힌 행위 등이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쇠사슬이 잠시 풀린 틈에 4층 복층 주거지 테라스를 넘어 옆집으로 이동한 뒤 밖으로 빠져나왔다. 도로에서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보호기관이 개입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 후 보호시설에서 분리 보호와 심리치료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쇠사슬, 자물쇠, 각종 도구와 일기장 등이 확보됐고, 검찰은 상습 특수상해, 감금, 상습 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제도적 맥락

사건이 알려진 당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피해 아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의 사각지대가 다시 논의됐다. 같은 시기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추진했고,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주요 경과

일시경과
탈출 뒤 주민 신고

주거지를 빠져나온 피해 아동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법원 임시보호명령

피해 아동과 동생들을 부모와 분리 보호

계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계부·친모 기소

검찰이 상습 특수상해·감금·상습 아동 유기·방임·상습 아동학대 혐의 적용

1심 징역 6년·3년 선고

계부 징역 6년, 친모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징역 7년·4년

원심을 파기하고 계부 징역 7년, 친모 징역 4년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형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형량 확정

참고자료

지도에서 위치 확인

지도 표시 위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건 발생지 주변의 대표 위치이며, 실제 발생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